유럽 대학, AI 논의를 캠퍼스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 신뢰와 공공 가치를 위한 '협력적 AI 리터러시'의 시대 유럽 대학들이 생성형 AI 도입 실험 단계를 지나 전략과 가이드라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출신의 AI 정책 전문가 레나 홀름베리(Lena Holmberg)는 이런 변화가
EU AI Act가 던진 화두, 'AI 리터러시'는 누구의 책임인가 2026년 EU AI Act의 단계적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유럽 전역의 기업과 교육기관이 일제히 AI 리터러시 확보에 나섰다.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AI의 작동 원리와 한계, 위험, 윤리적 활용까지 아우르는 포괄
유럽 교실에 밀려오는 AI 홍수…교사 80%, "통제 속도를 넘어선다" 새 학기를 맞아 유럽 교실 한가운데에 거센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 파도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프린터·프로젝터 등으로 유명한 글로벌 기술기업 엡
영국 대학가에서 생성형 AI 사용이 사실상 보편화됐지만, 정작 대학의 제도적 대응은 학생 행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고등교육정책연구소(HEPI)가 최근 발표한 '2026 학생 생성형 AI 설문조사'(HEPI 보고서 199)에 따르면, 영국 학부생의 95%가 어떤 형태로든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94%는 평가 과제를 위해 생성
셰필드대, 생성형 AI 교육 원칙 공개…"인간 중심 접근으로 학문적 기준 사수" 영국 셰필드대학교가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을 둘러싼 기관 차원의 원칙을 공식 발표했다. 단순히 AI 사용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이분법을 넘어, 모든 학부 과정에 AI 리터러시를 구조적으로 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AI 리터러시,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다 — EU AI법 제4조가 교육계에 던지는 화두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 전 세계 에듀테크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모호한 조항’으로 꼽히는 제4조(AI 리터러
유럽평의회, AI 대응의 중심에 교육을 놓다 — 'AI 리터러시' 새로운 국제 표준 제시 2026년 9월 4일, 뮌헨. 유럽평의회(CoE) 각료위원회가 46개 회원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권고안을 채택했다. AI가 인권을 위협하는 도구인가, 진보를 위한 기회인가에 대한 전 세계적 논쟁이 뜨거운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