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교, 생성형 AI 교육 사용 법적 가이드라인 승인

유럽학교 사무국 발표

Legal and pedagogical guidelines for the educational use of generative AI in the European Schools

유럽학교(European Schools)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교육적 사용에 관한 법적·교육학적 지침을 승인했다. 이 지침은 2025년 4월 9~11일 키프로스 니코시아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5월 1일부터 발효됐다.

이 지침의 핵심은 유럽학교 내 생성형 AI 사용이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과 EU AI Act(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보호, 투명성, 책임성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주요 규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시스템 수준에서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것은 금지된다. 둘째, 학생들은 학교 차원에서 허가되지 않는 한 학교 활동에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없다. 셋째, 개인 데이터, 비공개 정보 및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넷째, 사용자는 자신이 공유하는 결과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다섯째, 사용자는 투명해야 한다.

이 지침은 생성형 AI 도구의 유형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생성형 AI 도구'로 규정하고, 학교 차원에서 승인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명시했다. 현재로서는 교육적 맥락에서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향후 학교 수준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열어둔 형태다.

📖 원문 보기: European Schools

본 기사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AI 기본법 제31조). 원문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