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버클리 로스쿨 AI 전면 금지…교육계 대응 '한계' 비판
UC버클리 로스쿨이 2026년 여름학기부터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한 가운데, 교육계의 AI 대응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AI 탐지 도구의 부정확성과 학생-교수 간 불신 심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육학자 칼 헨드릭(Carl Hendrick)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육이 AI에 대해 매우 제한적이고 상상력 없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는 "AI가 이미 법률 연구, 문서 작성, 고객 실무를 재편하고 있지만, UC버클리는 '학생들이 언젠가는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척하자'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리처드 알버트 UC버클리 로스쿨 교수가 공개한 정책에 따르면, 2026년 여름학기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은 '학점을 위해 제출하는 모든 과제'에 대해 AI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구체적으로 AI를 활용한 개념 구상, 개요 작성, 초안 작성, 교정, 번역, 편집 등 모든 과정이 금지 대상이다.
헨드릭은 또한 "AI 사용을 안정적으로 탐지할 방법이 없으며, 탐지 도구는 악명 높을 정도로 부정확해 학생과 교수진 모두에게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LA타임스가 보도한 AI 오탐지 문제와도 맥을 같이한다. 법학계가 AI를 업무에 적극 도입하고 있는 현실과 달리, 법학 교육은 AI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괴리가 크다는 분석이다.
본 기사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AI 기본법 제31조). 원문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