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정답이 된 교실, 제도적 기준 시급

한 학생이 수행평가에서 오답 처리를 받아 답안을 확인했더니, 복수 정답이 가능한 유형이었다. 교사에게 묻자 "AI가 기존 답만 정답이라고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학생은 결국 문제 제기를 었다. 다음 수행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위 사례는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생성형 AI가 학교 현장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지만, AI를 '보조 도구'가 아니라 '판정 기계'처럼 사용하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수행평가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으나, 가이드라인은 교사가 아닌 학생 위주의 내용이 담겨있다. 교사 관련 가이드라인은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을 직접 관찰하는 실시간 활동 중심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AI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한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처분 규정도 대부분 학생 대상이다. AI 생성물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제출하거나 교사 질의에 적절히 답하지 못할 경우 채점에서 제외할 수 있고, 금지된 방식의 AI 활용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작 교사가 AI 답변을 평가나 채점 과정에 활용할 경우 책임과 오류 발생 시 어떻게 바로잡는지에 대한 기준은 찾아보기 어렵다. AI 활용 책임의 무게가 학생에게만 쏠려있는 셈이다. 가이드라인이 권고 수준에 머물다 보니, 실제 학교에서는 교사 개인 역량과 인식 차이에 따라 AI 활용 수준이 제각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가 교육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사 대상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책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AI는 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도구일 뿐, 평가의 최종 판단은 교사가 내려야 한다"며 "AI 오류 발생 시 교정 절차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활용 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AI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I가 정답이 된 교실에서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원문 보기: https://www.etnews.com/20260511000206

이 기사는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