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외치면서, 왜 대학 융합교육은 막나
대한민국은 현 정부가 들어선 후 'AI 3대 강국'을 국가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조차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늦춰진다'고 강조하며, 정부 부처와 기업들도 한목소리로 인공지능 경쟁력을 말한다. 그런데 정작 대학 현장에서는 AI 융합교육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서울대가 자유전공학부에 100명 규모의 '융합AI광역' 모집 단위를 신설하려 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반려한 사건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고등교육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서울대의 구상은 학생들을 특정 학과에 가두지 않고 먼저 선발한 뒤 AI를 기반으로 인문학·사회과학·공학·의학·예술 등을 넘나드는 융합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AI를 이해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각 분야를 AI로 혁신할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시대적 시도였지만, 교육부는 정원 체계와 모집 단위 기준, 기존 학사 구조 등 현실적 규정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단순 기술자가 아니라 의료 데이터를 읽을 줄 아는 의사,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법률가, AI 윤리를 설계하는 철학자, AI 기반 콘텐츠를 창조하는 예술가 등 융합형 인재라고 지적한다. 미국이 강한 이유는 컴퓨터공학 인재만 많아서가 아니다. 스탠퍼드와 MIT, 카네기멜런 같은 대학에서는 의학과 AI, 법학과 AI, 철학과 AI, 디자인과 AI가 자유롭게 연결된다. 중국 역시 베이징대와 칭화대를 중심으로 AI 단과대학과 융합연구소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학이 산업 변화보다 교육부 승인 절차를 먼저 걱정해야 하고, 학과 간 협업보다 정원 배분과 예산 구조를 먼저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대학 총장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미래 설계가 아니라 규제 대응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
교육부는 시대에 맞게 역할을 과감하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제기관이 아니라 지원기관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하며, 특히 AI 융합교육만큼은 정원 규제와 학사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AI 시대는 이미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데, 우리의 교육행정은 여전히 학과 칸막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제 대학은 학과 중심 체제에서 문제해결 중심 체제로 바뀌어야 하며, 중요한 것은 '어느 학과 출신인가'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본 기사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AI 기본법 제31조). 원문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