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AI 윤리원칙 개정안 두고 '기술다움' 논쟁…현장 교사들 "수정이력제 도입해야"

교육부가 2022년 발표한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전면 개정한다. 새 시안의 비전은 '사람다움과 기술다움의 조화를 추구하는 교육: AI를 활용한 전인교육의 실현'이다. 기존의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라는 표

educhang.co.kr 보도 교육부, AI 윤리원칙 개정안 두고 '기술다움' 논쟁…현장 교사들 "수정이력제 도입해야"

교육부가 2022년 발표한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전면 개정한다. 새 시안의 비전은 '사람다움과 기술다움의 조화를 추구하는 교육: AI를 활용한 전인교육의 실현'이다. 기존의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라는 표현이 '사람다움과 기술다움'으로 바뀌면서,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교육의 주체적 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정작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술다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일 교육부가 주최한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개정안 초안이 공개됐다. 초안 개발을 맡은 서울교대 변순용 교수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교육 현장에 활용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2022년 원칙을 토대로 새로운 상황을 반영한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3대 핵심 가치로 교수·학습자의 주체성, 교육공동체의 공공선, 교육용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제시했다. 기본원칙 9가지와 실천과제 9가지도 함께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교사 중심의 관리·감독' 원칙을 최우선에 둔 점이다. 변순용 교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활용과 도입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습자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주도성을 보조하고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물론 AI 에이전트가 학교에 들어와도 지켜야 할 가치"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확산하는 AI 에이전트 기술이 교실에 본격적으로 유입될 상황을 염두에 둔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 '기술다움'이라는 신조어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 드러났다. 청주교대 이한진 교수와 한국교원대 한찬희 교수는 "기술다움의 취지와 개념이 더 상세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변순용 교수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가 기술 없이는 불가능해졌다. 기술은 수단적·보조적 지위에서 인간 행위의 성격과 목적을 결정하는 능동적·규범적 지위로 변했다"며 "기술다움은 기술이 기술로서 갖춰야 할 진정성, 고유기능, 윤리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학술적 정의가 현장 교사들에게 충분히 전달될지는 미지수다.

강원대 박보람 교수는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인간의 최종 판단과 책임이 수업뿐 아니라 평가, 진로진학지도, 교육행정 등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는 점을 더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이 AI를 활용한 경우 단순히 활용 범위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활용 도구와 과정, 출처와 수정 여부까지 제시하도록 하면 학업윤리 기준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표절과 무분별한 AI 의존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으로 평가된다.

현장 교사의 제안도 주목할 만하다. 연천 왕산초 고미선 교사는 "인간과 AI 모두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교차 검증하는 원칙이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수정이력제' 도입을 제안했다.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할 때 AI가 준 답을 그대로 쓰지 않고 고민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기록하게 하는 방식이다. 고 교사는 "AI의 답을 비판 없이 베껴 쓰는 문제를 극복하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주교대 정영식 교수는 윤리 원칙을 사용자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개발자 관점에서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학생들이 AI를 직접 개발하는 내용이 정보교과와 실과에 포함된 만큼, 학생 개발자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또 "AI 관리 업무를 교사에게 부담시키는 느낌이 든다"며 교사 업무를 최소화하는 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AI의 긍정적 효과를 명시했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이한진 교수는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할 가능성은 있으나, 오히려 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확실한 연구 결과도 아직 없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AI가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성급할 수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AI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드문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앞으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교육부가 '사람다움과 기술다움의 조화'라는 이상과 현장의 실용적 요구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시사점: 이번 윤리원칙 개정은 에듀테크 업계에 중요한 신호를 보낸다. '교사 중심의 관리·감독' 원칙이 명문화됨에 따라, 향후 에듀테크 기업들은 교사의 수업 설계를 보조하는 방향으로 제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설명가능성과 안전성'이 핵심 가치로 포함됨에 따라 블랙박스형 AI 알고리즘은 교육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수정이력제'와 같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채택될 경우, AI 생성 콘텐츠의 출처와 수정 과정을 추적하는 기술적 인프라가 필수가 된다. 에듀테크 기업들은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닌, 윤리적 설계 원칙을 제품 개발의 첫 단계부터 통합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AI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가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이 흐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