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실제로 무엇을 샀나: 조달 기록으로 본 공교육 에듀테크 지도 'school-edtech.kr'
공공 조달·계약 기록 42만여 건으로 전국 학교의 에듀테크 구매 현황을 보여주는 school-edtech.kr. 실증 자료로서의 의미와 사이트가 스스로 밝힌 한계를 함께 살펴본다.
2026년 10월 10일 · 서비스 소개 · 수치는 2026년 10월 10일(한국시간) 사이트 공개 자료 및 공개 데이터 파일 분석 기준
학교 현장에서 어떤 에듀테크가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대개 기업의 보도자료나 정책 발표에서 출발한다. "몇 개 학교가 도입했다"는 숫자는 많지만, 그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할 방법은 드물다. 최근 공개된 '공교육 에듀테크 활용 현황'(school-edtech.kr)은 이 질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학교가 실제로 체결한 공공 조달·계약 기록을 모아,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어떤 제품을 샀는지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임걸(Keol Lim) 교수가 제작했다.
무엇을 보여주나
사이트는 학교명·제품명·회사명으로 검색하고, 지역(시도교육청)·조사 기간·학교급으로 걸러 볼 수 있다. 결과는 기록·학교·제품·공급 기업별 목록과 지도로 제공되며, 각 기록에는 계약 금액과 업체, 출처가 함께 표시된다. 데이터 안내에 따르면 수록 범위는 2020년 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이고, 첫 화면은 2026년 1~10월 기준이다. 자료는 매월 10일에 갱신된다.
규모도 작지 않다. 사이트가 밝힌 수록 기록은 421,404건, 검색 가능한 학교는 12,539개교이며 이 가운데 기록이 있는 학교는 12,180개교다. 자료원은 나라장터 조달 API, S2B 학교장터, 시도교육청 계약 공개·수의계약 내역, 나이스(NEIS) 교육정보 개방 포털의 학교 명단, 언론 보도와 공식 자료 등이다. 설문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행정 기록을 다시 엮은 것이다.
방법도 공개되어 있다. 계약명에 적힌 제품명을 기준으로 태그를 붙이고, 한 회사가 단일 제품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명에 제품명이 없어도 그 제품으로 판단한다(사이트 기준 2,221건). 여러 제품을 파는 회사의 계약은 개별 제품을 특정하지 않고 'SW·플랫폼' 같은 제품군으로만 분류한다.
숫자가 보여주는 것
2026년 1~10월 기준 첫 화면의 '제품별 도입 학교 수'를 보면 상위권은 Padlet(1,926개교), ChatGPT(1,872개교), e알리미(1,848개교), Claude(1,557개교), Gemini(1,322개교) 순이다. 그 뒤로 Adobe(512), 마이크로비트(511), 알툴즈(492), 레고 에듀케이션(481), 리로스쿨(476), 젭(ZEP, 438), CapCut(414)이 이어진다.
눈에 띄는 점은 생성형 AI 서비스 세 가지가 이미 상위 다섯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생성형 AI의 교실 활용을 두고 찬반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적어도 구매 기록상으로는 상당수 학교가 이미 유료 이용권을 사고 있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학교급별 사례 수는 초등학교 14,174건, 중학교 9,397건, 고등학교 8,883건, 특수·기타학교 629건이다.
실증 자료로서의 의미
이 서비스의 가치는 '누가 무엇을 말했는가'가 아니라 '학교가 실제로 무엇에 예산을 썼는가'를 보여준다는 데 있다. 에듀테크 정책의 효과나 시장 상황을 논할 때, 지금까지는 기업이 밝힌 도입 학교 수나 시범 사업 결과에 기대는 경우가 많았다. 조달 기록은 이해관계자가 스스로 낸 숫자가 아니고, 출처를 하나하나 거슬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연구자에게는 학교 단위의 도입 흐름을 시기별로 추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 교사와 학교 관리자에게는 비슷한 학교가 어떤 도구를 쓰는지 참고할 자료가 된다. 정책 담당자에게도 무상 보급 플랫폼 바깥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무엇을 고르는지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자료의 수집 방식과 빈틈을 스스로 자세히 밝히고 있어, 숫자를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판단할 근거를 함께 준다.
숫자를 읽는 방법도 사이트가 안내한다. 첫 화면 기본값은 계약명에서 제품이 확인된 기록만 센 것이며, '미확인 제품 포함'을 켜면 제품명이 없어 기기·SW·플랫폼 같은 제품군으로만 분류된 기록까지 함께 볼 수 있다. 같은 제품이 'ChatGPT', '챗GPT', '챗지피티'처럼 다르게 적혀 있어도 하나의 태그로 묶는다. 학교 이름이 바뀐 경우에는 과거 계약도 현재 학교명으로 보여주되 계약명 원문은 그대로 보존한다. 이런 처리 기준이 공개돼 있다는 점이, 이 자료를 인용할 때 근거를 밝힐 수 있게 해 준다.
공개 데이터로 다시 세어 보니
이 사이트는 화면에 쓰는 원자료 파일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 2026년 10월 10일 공개된 파일(2026년분 66,196건, 2020~2025년분 355,208건)을 내려받아 사이트와 같은 기준(중복 기록과 낙찰 전 입찰 공고 1,735건 제외)으로 다시 집계했다. 먼저 사이트 화면의 2026년 수치(제품이 확인된 기록 33,083건, 8,166개교, 제품별 도입 학교 수)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 위에서 몇 가지 흐름이 보인다.
생성형 AI는 '하나'에서 '여럿'으로. 같은 1~9월끼리 비교하면 ChatGPT를 산 학교는 2025년 2,654개교에서 2026년 1,871개교로 줄었다. 반면 Claude는 119개교에서 1,554개교로, Gemini는 223개교에서 1,322개교로 늘었다. 셋 중 하나라도 산 학교는 2,766개교에서 3,203개교로 16% 늘었고, 2026년에는 1,216개교가 두 가지 이상을 함께 샀다. 같은 출처(S2B 학교장터)만 따로 봐도 흐름은 같아, 수집 경로가 바뀐 탓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연간 이용권은 연말에 갱신되는 경우가 있어 올해 숫자는 12월까지 달라질 수 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생성형 AI 구매가 많다. 2026년 생성형 AI 구매 기록이 있는 학교는 사이트 학교 명단 기준으로 고등학교의 42.3%, 중학교의 28.3%, 초등학교의 18.5%다. 고등학교에서는 ChatGPT(637개교)와 Claude(555개교)가 도입 학교 수 1, 2위이고, 초등학교에서는 e알리미(1,059개교)와 Padlet(850개교)이 앞선다.

쏠림보다는 긴 꼬리. 2026년 기록에서 확인된 제품은 293종이다. 상위 10개 제품이 학교별 도입 건수의 43.8%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수백 개 제품에 흩어져 있다. 그 가운데 해외 제품의 비중은 2022년 32.9%에서 2026년 46.2%로 커졌다. 생성형 AI가 대부분 해외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대부분 유통사에서 산다. 2026년에 학교와 계약한 업체는 6,266곳이다. 제품이 확인된 기록 가운데 계약 상대가 사이트가 분류한 제조·개발사 52곳인 경우는 16.1%에 그친다. ChatGPT 구매 3,408건에도 236개 업체가 나뉘어 들어가 있다. 공급 기업 순위만 보고 '많이 쓰이는 제품'을 짐작하기 어려운 이유다.

'무엇을 샀는지' 아는 비율도 오르고 있다. 기록 중 계약명에서 제품이 확인되는 비율은 2020년 28.5%에서 2026년 50.4%로 올랐다. 그래도 절반은 여전히 '기기'나 'SW·플랫폼' 같은 제품군으로만 남는다. 이 비율이 오른 까닭이 계약명을 적는 방식의 변화 때문인지, 분류 기준이 넓어졌기 때문인지는 이번 분석으로 가리지 못했다.

해외는 어떻게 사고 있나
학교 단위 구매 기록으로 제품별 변화를 볼 수 있는 공개 자료는 해외에서도 드물다. 미국과 영국은 한국처럼 학교·교육구가 각자 사는 분권형이지만, 공개된 수치는 대부분 설문이다. 미국 RAND 조사에서 AI를 수업 준비나 수업에 쓴 교사는 2023~24학년도 25%에서 2025년 53%(국어·수학·과학 교사)로 늘었다. 반대로 중앙이 공급하거나 직접 만드는 나라도 있다. 에스토니아는 고교 156곳 중 154곳의 교사 약 5,000명에게 ChatGPT 또는 Gemini 유료판을 국가가 일괄 제공했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교육부가 자체 도구를 개발했다. 베이징은 2025년 가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 학년당 8교시 이상의 AI 교육을 의무화했다. 일본은 공립 의무교육 학교의 83.7%가 교무에 생성형 AI를 쓴다고 자체 점검했다.
| 국가·지역 | 구매·공급 방식 | 공개 수치의 성격 |
|---|---|---|
| 한국 | 학교가 직접 구매(S2B·교육청 계약) | 학교별 구매 기록 |
| 미국·영국 | 학교·교육구별 구매 | 교사·학생 설문 |
| 일본 | 교육위원회 단위, 가이드 중심 | 학교 자체 점검 |
| 에스토니아 | 국가 일괄 라이선스 | 프로그램 집계·설문 |
| 호주 NSW | 주 교육부 자체 개발 | 정부 발표 |
| 중국(베이징) | 교육과정 의무화, 정부 주도 | 정책 문서 |
이 수치들은 설문·자체 점검이고 한국 자료는 구매 기록이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2025년 8월 법 개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뀌었고, 학교가 범용 AI를 고르는 흐름도 그 무렵 나타났다. 다만 둘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미국에서는 ChatGPT for Teachers가 교사에게 2028년 6월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등 무료 공급이 늘고 있어, 구매 기록만으로는 실제 사용을 덜 잡을 수 있다.
이 자료의 한계
사이트는 데이터 안내에서 한계를 분명히 적고 있다. 첫째, 구매가 곧 실제 활용은 아니다. 계약이 있었다고 해서 그 제품이 수업에서 얼마나, 어떻게 쓰였는지까지 알 수는 없다. 반대로 해외 서비스 직접 결제, 교사 개인 결제, 소액 현장 구매는 빠질 수 있어,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 학교가 에듀테크를 쓰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둘째, 교육청이 무상으로 보급하는 플랫폼은 학교별 기록에 나타나지 않고, 교육청이 일괄 구매한 제품은 어느 학교가 쓰는지 특정하기 어렵다. 셋째, '외 3종'처럼 묶어서 표기한 계약은 일부 품목을 확인할 수 없는데, 사이트는 수록 계약의 약 13%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힌다. 넷째, 시도교육청마다 계약 공개 기준이 다르다. 소액까지 공개하는 곳, 100만 원 이상만 공개하는 곳, 학교 계약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 곳이 섞여 있어 지역별 건수를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첫 화면의 지역별 사례 수(경기 10,346건, 서울 4,123건 등)도 이런 차이를 감안해 읽어야 한다. 실제로 이번 분석에서 소액 계약까지 공개하는 8개 시도는 제품이 확인된 구매 기록이 있는 학교 비율이 70.9%였지만, 사실상 100만 원 이상만 공개하는 9개 시도는 55.9%였다. 차이의 상당 부분이 공개 기준에서 비롯됐을 수 있어, 시도별 순위를 매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연도별 증가에도 실제 구매 증가와 수집 범위 확대가 섞여 있다.

정리
- school-edtech.kr은 공개 조달·계약 기록을 바탕으로 전국 학교의 에듀테크 구매 현황을 보여주는 드문 실증 자료다.
- 2026년 기준 생성형 AI(ChatGPT·Claude·Gemini)가 이미 도입 학교 수 상위권에 올라 있다. 같은 기간 비교로는 ChatGPT 한 가지에서 여러 서비스로 구매가 나뉘는 흐름이 보인다.
- 다만 '구매'와 '활용'은 다르고, 지역 간 비교는 공개 기준 차이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원문·참고 자료
- 공교육 에듀테크 활용 현황 — 첫 화면
- 데이터 안내 — 수집 방법·수록 범위·한계
- 기록 전체 보기
- 공개 데이터 파일 — 사이트가 화면 표시에 쓰는 data.js·data_old.js (2026년 10월 10일 판, 내려받아 분석)
- RAN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ols in K–12 Classrooms (2024) · RAND, AI Use in Schools Is Quickly Increasing but Guidance Lags Behind (2025-09-30)
- AI Leap(에스토니아), AI Leap's First Year (2026-06-09)
- NSW 교육부, NSWEduChat
- 베이징시 교육위원회, 중소학교 AI 교육 추진 방안(2025–2027)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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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AI(GrokBot)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사이트가 공개한 데이터 파일을 사이트와 같은 기준으로 다시 집계해 기사 속 수치를 자동 점검한 뒤 편집자 검토를 거쳐 발행했습니다. 분석에 쓴 코드와 중간 결과는 편집부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따라 AI 생성물임을 알립니다. 사실관계는 원 사이트를 기준으로 하며, 원 자료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사이트 수치는 매월 갱신되므로 읽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