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AI안경 우려에 교원단체 면담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과 관련해 교원단체 3곳의 의견을 듣습니다. 감독관 책임 전가와 민원 우려를 듣고 대응 방안을 설명한다는 취지입니다.

교육부, 수능 AI안경 우려에 교원단체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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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7일(화) · 원문: 뉴시스, 2026년 10월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6년 10월 27일과 28일 교원단체 3곳을 개별적으로 만나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유의사항과 AI 스마트안경 대응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교원단체는 스마트안경 적발 과정에서 민원이나 분쟁이 생기거나, 기기를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감독관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교원단체 3곳 면담

교육부 관계자는 2026년 10월 27일 뉴시스에 2026년 10월 27일과 28일 교원단체 3곳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면담은 교원단체 한 곳이 수능 감독관 유의사항 발표 이후 교육부에 면담을 요청하면서 추진됐습니다.

교육부는 한 단체의 의견만 듣기보다 관련 입장문을 낸 3개 단체를 모두 만나 현장 우려를 직접 청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면담에서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보완 사항이 확인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뉴시스는 교육부가 지침 변경보다는 의견 청취와 설명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가 청취하려는 핵심 쟁점은 스마트안경 적발 시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과 감독관 책임 전가 우려입니다.

감독관 책임 우려

교육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교원단체가 제기하는 우려는 두 가지로, 스마트안경 적발 시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걸러내지 못했을 때 감독관 선생님들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원단체가 감독관 개인의 부담을 문제 삼고 있음을 교육부가 확인한 셈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행위와 관련해 감독관 개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타종 오류 등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교육부나 교육청으로 배상 책임이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감독관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기기를 발견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뉴얼에도 감독관 개인이 식별하기 어려우면 시험본부와 상황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안경 확인 절차

뉴시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험 중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더라도 종료령 이후 문답지 수거가 끝난 뒤 확인하도록 하는 수능 대처 요령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습니다. 이는 시험 진행 중 감독관이 착용 의심 사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관한 절차입니다.

교육부 안내에 따르면 스마트안경 착용이 확인되면 부정행위에 준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 면담은 이러한 대처 요령이 실제 시험장 감독 업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교육부가 교원단체를 통해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교육 현장에 주는 시사점

분석하면 이번 면담이 보여 주는 점은 AI 스마트안경 같은 기기가 수능 감독 업무의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뉴시스 보도에서 드러난 쟁점은 스마트안경 자체의 기술 설명보다, 의심 상황을 확인하는 시점과 감독관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현장 불안에 맞춰져 있습니다.

교육부가 설명한 매뉴얼은 감독관 개인 판단만이 아니라 시험본부와 상황실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데 초점을 둡니다. 동시에 교원단체가 민원과 분쟁 가능성을 제기한 만큼, AI 기기 관련 부정행위 대응은 절차의 명확성과 감독관 보호 장치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교육 행정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원문·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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