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AI 안경 대응 공문 배포

교육부가 10월 15일 AI 안경 부정행위 대응 공문을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보냈습니다. 적발 방식은 회피 우려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수능 AI 안경 대응 공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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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화) · 원문: 한국대학신문, 2026년 10월 19일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하 수능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안내 공문을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전달했습니다. 한국대학신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구체적인 적발 방법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감독 방식이 알려지면 이를 피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응 공문은 비공개

한국대학신문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10월 19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AI 안경 부정행위 대응 안내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별고사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같은 공문을 대학에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공문에 담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독관의 적발 방법이 알려지면 수험생 중 일부가 이를 회피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겠다 싶어 비공개로 처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 지정

한국대학신문은 최근 대학 논술고사 현장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수능 당일 AI 안경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AI 안경을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했습니다.

한국대학신문에 따르면 AI 안경을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헤럴드경제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0월 15일 수험생 유의 사항을 공개하고, 시험 중 스마트 안경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착용하는 행위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학별 적발과 제재

한국대학신문에 따르면 10월 10일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2027학년도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 AI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습니다. 연세대는 해당 수험생이 시험 시작 전 안경 검사 이후 AI 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대학신문은 10월 3일 서울시립대에서 치러진 2027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도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전했습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시험에서는 학생 2명이 적발돼 즉시 퇴실 조치 후 3년간 응시 자격 박탈 처분을 받았고, 연세대는 수시 논술시험 중 스마트안경 착용자를 적발해 해당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대학별고사 부정행위자 제재는 대학별고사의 시행 주체인 개별 대학에 한해 적용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재 규정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 현장에 주는 시사점

분석하면 이번 조치는 AI 안경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되는 단계에서, 실제 감독 절차와 정보 공개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지라는 문제를 함께 드러냅니다. 교육부는 회피 가능성을 이유로 적발 방법을 비공개로 했지만, 한국대학신문은 교육계에서 현장 감독관이 따를 구체적인 절차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국대학신문과의 통화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매뉴얼을 상세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표가 보여 주는 점은 AI 기기가 시험 관리의 새 변수로 등장한 만큼, 반입 금지 안내뿐 아니라 감독관의 확인 요청, 수험생의 응답 의무, 매뉴얼 준수 때의 책임 범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문·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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