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교심, 생성형 AI 지침 개정 논의

일본 중앙교육심의회 특별위원회가 10월 1일 초중등 생성형 AI 활용 지침 개정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교육 특화형 AI와 교무 효율화, 위험 안내가 주요 쟁점입니다.

일본 중교심, 생성형 AI 지침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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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금) · 원문: 교육신문(Kyoiku Shimbun), 2026년 10월 1일

일본 교육 전문지 교육신문(教育新聞)에 따르면 중앙교육심의회(中央教育審議会, 약칭 중교심·中教審, 문부과학상의 자문에 응해 교육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한국 국가교육위원회와 비슷)의 디지털학습기반특별위원회(デジタル学習基盤特別委員会, 중앙교육심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는 10월 1일 제11회 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 단계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개정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사무국은 AI 에이전트 등 기술 진전에 대한 대응, 교무 효율화의 구체화, 교육 특화형 AI의 필요성 등 주요 6개 항목의 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위원들은 학생 90% 이상이 생성형 AI 이용 경험을 가진 상황을 전제로 현장 안내 방식과 국가의 책임 범위를 논의했습니다.

개정 검토의 출발점

개정 대상은 초중등교육 단계의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初等中等教育段階における生成AIの利活用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입니다.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일본의 교육·과학 담당 부처로 한국 교육부에 해당)이 학교 현장에 내놓은 이 가이드라인은 2024년 12월 2.0판으로 개정됐고, 그 뒤 약 1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교육신문은 이번 검토가 초중고 학생의 90% 이상이 생성형 AI 이용 경험을 가질 만큼 빠르게 퍼진 상황을 바탕으로 현행 지침보다 한발 더 들어간 재검토를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무국안은 6개 항목을 ① 기술 진전에 관한 현황 인식과 위험 관련 학술 연구·국제 논의, ② 교사의 역할, ③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되는 관점, ④ 정보활용능력의 근본적 향상, ⑤ 학습 활동에서 활용하는 장면, ⑥ 교직원의 교무 활용으로 나눴습니다. 첫 항목에서는 목적에 맞춰 스스로 행동하는 에이전트 기술, 그리고 인지적 오프로딩(認知的オフロード, 생각하는 과정을 AI 같은 외부 도구에 맡겨 학습 과정을 건너뛰게 되는 현상)의 과도한 발생 같은 위험에 대응하고, 교육 분야에 특화한 AI의 필요성을 담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교사 역할과 서비스 기준

교사의 역할(②)과 교직원의 교무(校務, 수업 이외의 학교 운영·행정 업무) 활용(⑥) 항목에서는 AI를 통한 교무 효율화와 고도화의 구체적 사례를 보여 주는 한편, 교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요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되는 관점(③)에서는 공급망과 계약 관계를 고려한 유의 사항을 정리하되,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보활용능력(情報活用能力, 일본 교육과정이 학습의 기반으로 꼽는 정보 활용 역량으로 한국의 디지털 소양과 비슷) 항목(④)에서는 이 능력을 이루는 세 요소인 정보기술의 활용, 적절한 취급, 특성 이해에 맞춰 내용을 반영하고, 활용할 때의 구체적인 다루는 방법과 아이디어 사례를 싣기로 했습니다. 학습 활동 장면(⑤)에서는 AI를 쓸 때 교사가 지도 방법을 어떻게 다듬는지 사례를 싣고, 단원 전체나 수업 설계 안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했다고 보는 사례와 깊은 배움(深い学び, 일본 교육과정이 내세우는 '주체적·대화적이고 깊은 배움'의 핵심 개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는 사례를 함께 보여 주는 방침입니다.

위원들의 보완 요구

비영리법인 민나노코드(みんなのコード, 어린이 프로그래밍 교육을 보급하는 일본 비영리단체)의 이사회장이자 요코하마미술대학 객원교수인 도네가와 유타 위원은 "에이전트 기술은 교육상 무시할 수 없다. 현장의 교사들에게 먼저 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교육 특화형 AI 도입을 위해 2030년대에 지향할 학교·교실·아이들의 모습에서 거꾸로 계산한 장기 로드맵을 요청했고, 안정성·안전성을 담보하는 '수비'와 깊은 배움·다양한 배움을 실현하는 '공격'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쿄대 대학원 교육학연구과 준교수(准教授, 한국의 부교수에 해당)인 우에사카 유리 위원은 초중학생이 일상적으로 AI를 쓰는 현실을 언급하며 "아이들 눈높이까지 내려가 위험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 격차 등으로 AI의 질이 달라지는 일을 막기 위해 "사업자에게 통째로 맡기지 말고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교육 특화형 AI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시카와현 노미시립 데라이중학교 교장인 가메다 가오리 위원은 "AI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쓰지 않는 선택을 해 접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기본 인식을 공유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구체적 활용 장면을 제시할 때 자율적 학습자인 학생과 지도자인 교사의 관점을 나눠 정리하면 현장 실천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방송대학(放送大学, 방송·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일본의 원격 대학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비슷) 교수인 나카가와 히토시 위원은 "단원 전체뿐 아니라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쓰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배려가 필요한지 초점을 맞춰 보여 달라"고 요청했고, 초등학교에서 'AI 자체를 배우는' 사례와 문부과학성 주도의 교원 연수를 확충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교육 현장에 주는 시사점

분석하면 이번 논의가 보여 주는 점은 일본의 생성형 AI 교육 지침이 사용 허용 여부를 넘어 수업 설계, 교무, 서비스 제공 조건까지 다루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무국안은 AI 에이전트와 인지적 오프로딩 같은 기술 변화와 학습상 위험을 함께 다루며, 교원이 판단해야 할 지점과 서비스 제공자가 고려해야 할 지점을 나눠 정리하려 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교육 특화형 AI를 누가 어떤 책임으로 마련하느냐입니다.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현장에 전달할 표현의 수준,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 교원 연수, 학생과 교사 관점의 분리 같은 실행 문제가 가이드라인 개정의 핵심 과제로 제기됐습니다.

원문·참고 자료


이 기사는 AI(GrokBot)가 아래에 링크한 공개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자동 점검(원문 링크·날짜·표기 검사, 원문 대조)과 편집자 검토를 거쳐 발행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따라 AI 생성물임을 알립니다. 사실관계는 각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원문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원문이 우선합니다.